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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꼭 알아야 할 것

by 두발로가 2024.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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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5년부터 여행업계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행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여행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특히 주의할 점은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20%라는 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여행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발행 기준

현금영수증 발행,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면 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300만원짜리 여행상품을 판매했는데, 실제 여행사의 수수료가 30만원이라면 이 30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돼요.

발행 시점도 중요한데요. 기획여행은 여행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호텔이나 항공권은 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12월에 예약금을 받았더라도 여행이 2025년 1월에 끝난다면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되는 거죠.

 

고객 유형별 발행 방법

단체로 오시는 손님들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행해야 할까요? 한 분이 대표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더라도 안 돼요. 반드시 개인별로 각각 발행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실제 서비스를 받는 분 명의로 발행해야 해요.

외국인 손님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외국인등록번호나 휴대폰번호로 발행해야 하고, 이런 정보가 없다면 국세청에서 정한 특별번호(010-000-1234)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외 상황과 특별한 경우

모든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기업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면 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에요. 전세기 항공권도 예외인데, 이는 항공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서 받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각각 발행하거나, 나중에 한 번에 발행하는 것도 가능해요.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여행업계에 큰 변화가 될 것 같네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내년에는 더 수월하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가산세가 20%나 되니 꼭 잊지 마시고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계 종사자분들 모두 파이팅하세요!